[뉴스큐] '빌라왕' 사망에 세입자 '발동동'...보증금 반환 어떻게? / YTN

2022-12-12 43

■ 진행 : 이광연 앵커, 박석원 앵커
■ 출연 : 조세영 부동산 전문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큐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천 채가 넘는 주택을 임대해 이른바 '빌라왕'으로 불렸던 40대 임대업자가 지난 10월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. 이 임대업자가 부동산 세금 수십억 원을 체납한 데다 집값 하락까지 겹치면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. 세입자들은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공동 대응에도 나섰는데, 조세영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

관련 기사에 댓글도 많이 달리고 관심이 많은 사안인데. 일단 고유명사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빌라왕이 꼭 한 명만 있는 건 아니고요. 이번 빌라왕 같은 경우는 1000채가 넘는 집을 보유했다가 지난 10월에 사망을 했습니다. 사건 개요를 소개해 주시죠.

[조세영]
40대 김 모 씨, 소위 빌라왕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요. 이 사람이 2020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1139채에 달하는 빌라와 아파트를 마구 사들였다고 합니다. 지금 밝혀진 피해자들만 한 400여 명 정도 되고요. 더 밝혀질 예정으로 보여서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


갑작스럽게 급사했다, 이런 소식도 들려와서 더욱 더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 많을 텐데. 단순히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커지는 이유는 뭡니까?

[조세영]
본질은 사망이 아니라 깡통전세에 있습니다. 빌라왕이 집을 매매할 때 자기 자본으로 매매한 게 아니거든요. 전세보증금을 끼고 거의 무자본에 가까운 상황에서 명의만 계속 사들였다고 보시면 되고. 그 경우에는 매매 가격과 전세가가 거의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황입니다.

이때는 꼭 임대인이 사망하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임대인이 돌려줄 돈이 없을 경우에는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데 경매 낙찰가는 당연히 매매 시세보다 훨씬 낮아지겠죠.

거기다가 이 빌라왕처럼 체납 세금까지 있는 경우에는 국세가 먼저 징수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다 빠지고 나면 실질적으로 세입자분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, 낙찰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내 보증금이 매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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